직원 출장시 이동 시간(Travel Tme)에 대한 임금 관련

02-21-2023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trade show 나 전시회들이 다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출장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직원이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travel time, 즉 이동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고용주들을 상대로 출장비 미지급과 관련된 노동법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장시 이동 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직원들이 출장갈 때 출장 목적지/장소까지 가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여행 시간 또는 이동 시간이라 흔히 말하는데요.  이동 시간이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출장시 이동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동 시간과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직원이 이동 시간에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다시 말해 고용주의 관리/통제(control) 하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중에 회사 업무를 보는 시간은 당연히 회사의 관리/통제(control)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소요되는 시간, 택시타는 시간, 호텔까지 가는 시간 등등은 회사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지,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혼란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노동법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동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실제 소요된 이동 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출장 후 다음날 하루를 쉬게 해주는 혜택을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장시 급여 지급에 대한 policy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선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다면 이동시간 역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업무시간입니다. 또한, 통제 하에 발생하는 출장 업무 비용 역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시간급 직원인 비면제 대상, nonexempt employee 가 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불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면제대상 직원이 LA 에서 Las Vegas 로 trade show 를 간다면 Las Vegas 로  가는 시간, 그리고 다시 LA 로 돌아오는 이동시간과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직원이 Las Vegas 로 출장을 간다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거구요. 그렇다면 고용주의 통제 하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출장시 식사 시간도 임금 지불이 되야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같은 논리입니다.  회사의 control 을 받는 식사 시간,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식사를 하는경우,  business meeting 이나 회의를 해야하는 저녁 식사라면 임금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시라도 업무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 식사 시간이라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상환되야 하나요?

직원이 자기 개인 차를 운전해서 간다면 당연히 개스와 IRS mileage 가 상환되어야합니다.  비행기를 탄다면 plane ticket 상환되어야 하구요, 호텔 숙박비 역시 모두 reimburse 되야합니다.  비용상환은 주로 많은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모든 비용이 상환되야 한다해서 직원이 호화스러운 five star오성급 호텔에 묵거나 비행기 first class 를 타고 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motel 6 같은 별하나 또는 2 개 되는 모텔에 stay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절한 숙박비와 비행기표는 주로 회사에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구요 , 없다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출퇴근 시간은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출장시 집에서 바로 공항으로 간다면  출장이니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당일 출장, same day business trip 이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출장 이동 시간에 서 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몇일 동안의 출장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당일 출장과 장기 출장에 차이를 두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가지 더들어보겠는데요,  유럽같은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해도 10시간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 시간에 업무를 본다기보다는 비행기 내에서 수면을 취할수도 있구요, 영화나 좋아하는 책을 보며 갈수도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정규  임금 급료로 다 지급해야  할까요?

엄격하게 따지면 출장시 이동 시간은 어떤 업무 기술이나 실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볼 때 지불되는 정규 급료가 비생산적인(nonproductive) 이동 시간에도 지불되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구요, 캘리포니아 노동법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장 이동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지만 반드시 직원의 정규 급료로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50달러를 받는 직원이 출장을 가면 이동 시간만큼은 50 달러가 아닌, 20달러,  또는 최저임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 이동 시간에는 정규 급료보다 낮은 임금 지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출장 가기 전에 이동 시간에 대한 급료를 미리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고 서명을 받아 서류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있습니다.  출장시 이동시간이 길어지면 하루 8시간 이상이 되고 초과 근무 수당(ovetime wag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근무 수당은 반드시 직원의 정규 급료에 1.5배를 주셔야합니다.  초과 근무가 비행기 탑승시 이동 시간에 발생했으니까, 이동 시간 급료에 1.5배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예시에 이어 설명드리면, 직원의 비행기로 이동 시간이 초과 근무시간 되었을 때, 이동 시간에 대한 급료20달러에 1.5 배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직원의 정규 시간당 급료인 50 달러의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비생산적인 (nonproductive) 이동 시간에는 정규 시간당 급료가 아닌 다른 더 낮은 시간당 급료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초과근무수당만큼은 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