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114 추가 유급 병가 (COVID-19)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1년 법과 마찬가지로 2022년 법은 직원에게 최대 8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이러한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02-24-2022

새로운 법은 유급 병가 시간 할당에 대해 두 개의 별도의 40 시간 은행(“Bank”)을 설정합니다. 각각은 요구 사항이 다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가주 유급 병가, 제외 급여(Exclusion Pay), 무급 휴가들이 모두 사용 가능할 수 있기에 더더욱 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 40 시간을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Bank #1 – Up to 40 hours for COVID-Related Reasons

SB 114에 따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하거나 원격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Supplemental 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노출되었거나, 우려로 인해 의료 제공자의 격리 또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습니다.
  •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학적 진단을 받으려 합니다.

직원은 다음 상황에도 유급 병가(Supplemental 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를 받으려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원의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백신 또는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 제공되는 휴가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총 추가 유급 병가를 3일 또는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휴가가 요청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백신이나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계속되는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Bank # 2 – Up to an Additional 40 Hours for Positive COVID-19 Tests

SB 114에 따라 직원은 양성 판정을 받거나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경우 최대 40시간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Bank 2의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Bank 1의 모든 추가 유급 병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 SB 114는 고용주가 양성 테스트 결과의 증거를 요구하도록 승인합니다. SB 114는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검사 결과 문서 제공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추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COVID-19 양성 테스트 결과가 나와 이 bank의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초기 양성 테스트 결과 후 5일 차에 다시 테스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B 114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가주 유급 병가나 제외급여를 받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직원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는 대신 다른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이 “제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 직원에게 먼저 추가 유급 병가를 소진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서 제외되었고 원격 근무가 불가능할 때, 고용주가 직원의 수입을 유지해주도록 제외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SB 114는 임금 명세서에 정규 유급 병가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용 가능한 추가 유급 병가 금액; 그리고
  • 직원이 급여 기간 동안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급여 기간 동안 직원이 사용한 추가 유급 병가 금액.

또한 SB 114에는 사용된 추가 유급 병가 시간이 정규 유급 병가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ank 1과 Bank 2를 따로 따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급여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해 하루 $511, 합계 $5,1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