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에 따라,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자가 조건부 고용 제안을 받을 때까지 지원자의 전과 기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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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의회 법안 1033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의 가족의료휴가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적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2022-01-05 AB 1033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에 따른 휴가가 확대되어 직원들에게 최대 12주동안 직업(job)이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하여 심각한 질병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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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상원 법안 SB 807관련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2022-01-05 SB 807은 지원자 및 직원의 인사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기록이 접수된 날짜 또는 고용한 날짜로부터 2년이었지만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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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nd Benefit Guidance EDD
2021-03-23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EDD에서 제공하는 고용인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실업보험 혜택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1. 만약 제가 격리되어 있어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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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Benefit Guidance: Disability or Paid Family Leave Benefits
2020-03-21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에서 EDD에서 제공하는 고용인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장애보험청구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Disability or Paid Family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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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Paid Sick Leave
2020-07-11 적용범위 및 자격범위 – 5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만약 직원이 아래의 6가지 경우 중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원격 근무를 포함한 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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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2020-04-23 적용범위 및 자격범위의 확대 본 법은 한시적으로 FMLA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본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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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on Conditional Suspension of California WARN Act
2020-05-19 캘리포니아의 WARN은 연방정부의 WARN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매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Cal-WARN은 한 가지의 산업에서 또는 한 가지의 상업 시설(“사업체”)에서 지난 12개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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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2019 ADA-COMPLIANT EMPLOYER PRACTICES FOR PANDEMIC PREPAREDNESS
2020-03-19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3월 11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19에 팬더믹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팬데믹 상황시 미국장애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A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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