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ance on Conditional Suspension of California WARN Act

2020-05-19

캘리포니아의 WARN은 연방정부의 WARN과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매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Cal-WARN은 한 가지의 산업에서 또는 한 가지의 상업 시설(“사업체”)에서 지난 12개월동안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7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Cal-WARN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기 60일 전에 해당 고용인에게 통지(Notice)를 해야합니다.

(1) 사업체가 운영을 그만 둘 때;

(2) 사업체의 운영을 100마일보다 먼 곳으로 이전할 때; 또는

(3) 30일동안 5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 할 때

Cal-WARN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정리해고에만 적용되는 연방법과 달리, 정리해고의 기간과 관계없이 정리해고시에 적용이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단기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Cal-WARN은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Cal-WARN은 물리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시 상황에만 그 적용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물리적인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으로 Cal-WARN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Governor Newsom는 Cal-WARN에서 가업주가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60일의 통지 의무를 유예해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올해 3월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긴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1) 고용주가 해당 직원, 그리고 사업체의 운영중단, 이전, 대량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시와 카운티의 the chief elected official요구되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2) 고용주는 반드시 실행가능한 빨리 통지를 해야하고 통지에는 인원감원에 대한 사유가 요약문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발생한 비지니스의 상황으로 인한 해고, 이전 또는 정리해고는 통지하는 시점에서 60일전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측가능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4) 3월 17일 이후의 통지문에는, 반드시 실업보험에 대한 아래의 문구를 보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If you have lost your job or been laid off temporarily, you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UI). More information on UI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for workers is available at labor.ca.gov/coronavirus2019.”

행정명령에 따른 California WARN Act 60일 통지의무 유예에 대한 가이던스

1.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때문에 California WARN Act의 60일 통지 의무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60일 통지 의무가 다른 조건을 충족시엔 유예됩니다. 이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허락된 것입니다.
Cal-WARN의 60일 통지 의무를 유예해주는 행정명령은 오직 행정명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2.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회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닫는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회사를 빨리 닫아야하지만 직원들에게 최소 60일 통지를 미리 할 수 가 없는 상황에서, 본 행정 명령은 60일 통지의무에 조건적 유예를 해줍니다.

California WARN Act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입니다.

  • 대량 정리 해고: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서 30일 동안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 이전: 산업 또는 상업적 사업체에서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100마일 이상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고: 산업 또는 상업적 사업체의 운영을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중단할 때

3. Cal-WARN의 60일 통지 의무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한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1) 고용주의 대량 정리해고, 이전, 운영중단은 반드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비지니스 상황에 의한 것이어서 통지를 하는 시점에서 60일 전 (60일 통지 의무상 통지를 했어야하는 시점)에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불가능 했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아래의 대상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대량 정리해고, 이전, 운영중단의 영향을 받는 직원들
  •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들의 대표들 (예를 들면, 그들의 노동조합)
  • 그리고 사업체의 운영중단, 이전, 대량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시와 카운티의 the chief elected official

(3) 고용주는 반드시 아래의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빨리 통지를 직원들과 직원들의 대표에게 주어야 합니다.

b. 60일 통지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요약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c. 통지에는 실업보험 지원금 청구에 대한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야 합니다.

“If you have lost your job or been laid off temporarily, you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UI). More information on UI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for workers is available at labor.ca.gov/coronavirus2019.”

d. 통지에는 아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1. 해당 직원의 이름과 폐업하거나 대량 정리해고를 하는 사업체의 주소
  2.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와 담당자의 이름
  3. 만약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다면 문을 닫는 기간이 영구적으로 예상되는지 일시적으로 예상되는지에 관한 문구
  4. 예상되는 첫 해고 날짜와 그리고 예상되는 그 다음의 해고 일정
  5. 영향을 받는 직원의 포지션의 직위, 직책 그리고 각각 직종의 분류당(category) 영향을 받는 직원의 수
  6. 여러 지점에서 정리해고 발생할 경우, 각 지점당 영향을 받는 직원의 수와 직위, 직책
  7. Bumping Rights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
  8.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이름
  9.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

4. California WARN Act통지서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통지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달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First Class Mail, 사람이 직접 전달하고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서명을 받는 법, 이메일 등)

EDD에게. 이메일 주소eddwarnnotice@edd.ca.gov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 통지서 (첨부파일 또는 이메일 본문); 그리고
  • EDD가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할 때를 위해 고용주를 대표하는 자의 연락처

첨부하는 서류는 Microsoft Office 또는 Adobe Reader software와 호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ocal Workforce Development Board and Chief Elected Officials에게. 당신 지역의 Local Workforce Development Area는 chief elected officials이 정리해고 또는 폐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에 연락하여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Local Area listing by county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5. 제가 Cal-WARN Act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California WARN Act은 12개월 동안 75명 이상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적용됩니다.

6. 만약 회사의 문을 3월 4일에 닫았고, 행정 명령은 3월 17일에 내려졌다면, 해당 고용주는 통지의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코로나바이러스 캘리포니아주 긴급상황이 2020년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상황이 시작된 날짜와 행정 명령이 내려진 날짜 사이의 기간동안은 California WARN Act은 통지의무에 대한 유예가 없었으므로, 고용주는 60일 통지의무를 다했어야합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금은 고용주는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지의무가 유예됩니다. (3번 사항 참고)

7. 60일 통지의무가 행정명령으로 인해 유예되었는데도 EDD에 WARN Noice를 보내야 하나요?

네. 행정명령은 단지 미리 서명 통지해야 하는 그 기간을 줄여준 것이지 서면 통지의무 자체를 유예한 것이 아닙니다.

8. 고용주가 물리적인 재난때문에 정리해고 또는 폐업을 했다는 내용을 통지에 넣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요?

오직 고용주가 물리적인 재난이 “물리적 재난”의 정의에 실제로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입니다. 행벙 명령은 California WARN Act에서 말하는 “물리적 재난”의 면제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물리적 재난”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California WARN Act에서 말하는 “물리적 재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전례가 없습니다.

9. California WARN Act의 행정명령에 의한 유예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행정명령에 의한 California WARN Act의 60일 통지의무 유예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 긴급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