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HARASSMENT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가 “차별 및 괴롭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에서 말하는 괴롭힘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경영진과 직원에게 교육하고, “무관용” 정책을 세워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 관행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불법적인 직장 차별의 한 형태로, 성별로 인해 개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경영진 및 동료 직원 모두 이러한 성희롱 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원치 않는 부적절한 행위는 남성, 여성 또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에는 성적인 농담이나 풍자적 표현, 성적인 이미지 표시, 다른 사람의 움직임 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요구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성희롱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경영진은 두려움과 불확실성부터 의심스러운 혐의에 대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클레임의 유효성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연방 및 주의 차별 금지 및 보복 금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회사는 또다른 법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