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고용주가 노동법 규정을 준수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었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주가 승소한 아주 드문 케이스리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가 승소하는 케이스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조종이나 중제로 합의를 보고 끝이나는데요.
노동법 위반 벌금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고용주를 위한 판결이 난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주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임금 명세서에 meal break penalty 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며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슈는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법을 다 준수했다고 선의에 믿음을 갖고 위반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이면 민사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 벌금의 부과되는지를 다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자세한 임금 명세서, pay stub 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임금 명세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의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직원당 4천 달러까지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security guard 경비원이었구요.
5시간마다 갖아야하는 식사 시간을 놓쳤고 식사시간을 놓칠때 지불해야하는 1시간에 식사 시간 벌금이 임금 명세서에 기제되지않았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정보는 급여 기간, 총 임금, 근무한 총 시간, 시간당급료, 공제사항, 공제된 net pay, 직원의 이름과 직 직원의 social security 마지막 4자리,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유급병가 적립내력이 되겟습니다.
이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사시간 벌금이란 식사를 5시간네에, 또는 30분이상 갖지 못하면 1시간의 임금이 벌금으로 주어집니다.
직원이 제대로된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벌금을 받아낼수있기때문에 지혜로운 고용주라면 벌금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소송사유를미리 없에 버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지불할경우, 그 pay 기간에는 총 임금에 1시간 벌금이 포함 됨으로 총 액수가 많아지고 벌금 이라고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기제가 되야한다는게 법이 되겟습니다.
케이스가 15년 이란 아주 긴 소송 을 해왔구요, 식사시간 위반 벌금이 반드시 임금 명세서에 포함 되야하는지도 불과 몇년전에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이케이스에 피고가 위반할때는 법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했다는 요소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시말해, 법 자체가 불투명한 기간이 있었기에 잘못된 믿음이었을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선의적인 믿음은 알고 의도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원고가 의도적인 위반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원고는 선의의 법 위반에 근거하여 고용주를 처벌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법에 대한 무지를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한 벌금을 임금 명세서에 임금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놓친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사건 심리 당시, 수년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였다고 주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명백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의에 믿음이라는 방어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 혐의에 상당한 책임을 자주 직면하는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중요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준수 의무가 정말로 불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확고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는 이번 케이스가 벌금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식사와 휴식시간을 법에 준수해서 완벽하게 갖거나 time card 를 찍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더 힘든데요. 노동법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피하려면 time card 나 시간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서 위반시에는 1시간에 벌금을 지불하고 반드시임금명세서에 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의 매우 엄격한 임금 명세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