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2023
다음달 7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city 와 카운티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에 따라 인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혼동 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은 $15.50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시 및 통합되지 않은 지역만 최저 임금이 인상되겠습니다.
통합 로스앤젤레스 County 와 통합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의 County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통합된 커뮤니티는 도시 또는 마을과 같은 시정촌을 통해 공식적으로 레이블이 지정되고 경계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Los Angeles city 는 incorporated city, 통합된 자체 시이구요. 주로 따로 City Hall, 시청이 있으면 통합이 된 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커뮤니티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카운티나 시와 같은 더 큰 지방 자치 단체의 일부로 활동합니다. 예를 들면, Hacienda Height, Marina Del Rey 같은 지역은 통합되지 않은 구역이구요, 그래서 LA County 로 간주가 됩니다.
West Hollywood 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 모든 기업은 시급 최저 임금을 $19.08로 인상해야 합니다. West Hollywood 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같은 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point 는 지불해야 하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 거주하는 곳이나 고용주가 있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적용될 최저 임금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 일하는 곳입니다. 직원이 특정 지역에서 일주일에 2시간만 일하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이 해당 주에 근무한 시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준수하도록 관행과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7월 1일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특별히 있을까요?
- 일단은 회사와 직원들이 어떤시 또는 통합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Online research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른 도시와 카운티에서 출장 및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요구하는 많은 시 또는 카운티 의 관할권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시기와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산타모니카와 로스앤젤레스 시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 산타모니카: 주어진 주에 산타모니카 내에서 최소 2시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법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산타모니카 외부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는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서 특정 주에 최소 2시간의 작업을 수행하는 …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이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관할권을 검토하여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에 인상된 최저 임금(및 기타 모든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 최저임금의 두 배되는 salary를 받는 면제 직원들의 salary 마찬가지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는 포스터가 직장에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고 포스터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한국어 또는 다른 언어로 된 포스터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agesla.lacity.org/
방금, 통합 구역과 통합되지 않은 구역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역최저 임금외에도 , 주와 연방 최저 임금이 잇는데요, 그 차이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엇이 될까요?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최저 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정부 출처에 의한 법에 상충되는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고용주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법과 연방법, 또는 지역법이 충돌이 있을때는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현행법은 연방법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요구하므로 두 법의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주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법인(시 또는 카운티)이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채택한 경우 직원은 주 또는 연방 최저 임금 요율보다 높은 현지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혹시, 원한다면 직원이 최저 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최저 임금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단체 교섭 협약을 포함한 어떠한 협약으로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작성된 모든 구제법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해 위반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불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팁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팁을 최저 임금에 일부로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Tip 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미지불 판결이 나면 penalty,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Labor code 벌금은 첫 위반시엔 직원당 $100, 두번째 위반부터는 위반시마다 직원당 $200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Liquidated Damages 약정 손해배상이 부과됩니다
노동법 섹션 1194.2(a)는 직원이 최저 임금 미지급에 대해 “불법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그에 대한 이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청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key point는 그 다음 조항인 노동법 섹션 1194.2(b)를 보면 벌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b) 조항에 따라서 고용주는 “선의로” 행동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면 이러한 이중 손해 배상 부과를 피할수 있고 법원이나 노동청은 liquidated damage손해배상 판정을 거부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고용주가 실수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 코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면 정직한 실수로 직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대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을 선의로 미지급했다고 방어(defense)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