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시 퇴직금 (severance pay)

05-30-2023

캘리포니아 노동법 소송의 대부분은 직원이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퇴사를 하고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동법 소송과 분쟁을  피하기위해서 고용주들은 해고시 퇴직금 (severance pay)을 주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주고 직원과의 분쟁과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는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severance pay)을 주는게 맞습니까?

퇴직금(severance pay)는 노동법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과는 다르게 캘리포니아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Severance Agreement에 반드시 서명을 받는 게 바람직하구요.  Severance Agreement는 일종의 계약서로  직원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severance pay를 받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고용주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고용주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골치 아프고 비싼 소송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번 언급을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선택 사항이지만  고용주는 분쟁 및 소송 발생 방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해고시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용주들이 현재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혹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가 있고 (주로 임원들) 계약 조건에 severance pay 가 조건 중에 하나일 경우

회사 policy 로, 직원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회사 정책은 자신의 잘못 없이 일을 그만두게되는 직원에게 퇴직금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lay off, company closing, medical reason)

Union, 노동조합에 단체 교섭 계약에 퇴직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방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경우

사실, 퇴직금 지급 요건이나 의무가 없더라도 고용주는 청구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또는 선의의 의도로 퇴직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해고할 때마다 직원이 고용주, ​​계열사 및 임원 직원에 대한 소송이나 청구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퇴직금을 사용하여 경쟁 금지, 비밀정보 노출 및 비방 금지 조항과 같은 기밀 유지 및 제한적 계약을 포함하여 소송 포기 차원을 넘어 전략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결국에는 소송 포기 계약인데요, 회사가 해고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제안하고 퇴직 계약서 (severance agreement) 에 서명을 요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조항들이 있습니까? 

  • 일단, 계약을 고려할 시간 정확하게 주셔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퇴직 계약(Severance Agreement)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소 5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이 원하는 경우 직원은 5일보다 빨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고용주는 또한 고용주가 퇴직 계약을 제안한 직원 또는 이전 직원에게 퇴직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노동법 위반 정보 공개 조항

Severance Agreement는 인종, 성적 취향, 종교, 장애, 의료에 근거한  모든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 주장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해고되는 직원이 알고있는 직장내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정보는 Severance Agreement에 서명을 해도 언제든지 정보를 노출 시킬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직장 내 불법 행위 공개

해고 합의서는 해고된 직원이 직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퇴직 계약이 금지할 수 있는 조항들은,

  • “모든 청구의 일반 면제 또는 포기”를 포함합니다.
  • ” 영업 비밀,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 “퇴직금 지급액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퇴직계약금 액수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제안할 퇴직금 금액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금액은 직원의 가치 있는 권리/청구를 포기하는 데 충분한 “배려”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 계약금액이나 어떠한 매직 넘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퇴직 금액은 고용주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해고된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코 요구 사항이나 표준은 아니지만 좋은 기준점은 매 근무 연도에 대해 1주일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입니다. 재직 기간 또는 기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주관적인 공식을 사용하면 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차별이나 불공정 혐의 등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개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또는 시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금이 IRS 및 주 세무 당국에 의해 W-2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주가 직원 급여세를 원천 징수하고 고용주 급여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은 해고된 직원의 실업 보험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외에도 다른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에 대한 건강 보험 비용을 보조하는 것, 다른 직장 배치 절차를 지원, 추천서 등이 포함됩니다.

Severance Agreement와 Severance Pay (퇴직금)는 고용주가 소송, 불공정 경쟁 및 기타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Severance Agreement(퇴직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률 자문이 한번 필요하구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과의 소통 방법이라든지, 액수를 정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특별히 해고 당한 직원이 노동법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에 저촉 받는일이 있는지 등의 예민하면서도 반드시 객관적인 전문인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