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2023
“드레드락(dreadlocks) 때문에 해고된 앨라배마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80만 달러를 땄다.”
지난 4월22일자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원고가 법정에서 겪어야 했던 것은 대장 내시경 보다 더 invasive했다”가 승소한 원고측 변호사의 comment입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장 내시경은 상당히 침습적입니다. 내시경 보다 침습적인 80만 달러 머리 스타일 차별소송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 기업 또는 한인들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미국 문화와 노동법애 대한 법적인 접근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앨라배마주의 연방 배심원단은 한 회사에 전직 직원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호소한 후 보복한 것에 대해 8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평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Davita Key는 2017년에 Dynamic Security라는 회사를 통해 몽고메리(Montgomery)에 있는 현대 공장 우편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녀는 이틀도 채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출근하고 두번째날 해고된 머리스타일 차별에 대한 대가가 80만 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고는 첫 출근후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뒤 회사는 머리를 드레드락처럼 묶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고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모자를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고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후 첫날 직원이 임신했다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회사 입장은 곤란해집니다. 앞으로 출산 휴가도 있을거고, 병원 방문으로 time-off도 자주 있을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원이 어떤 의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하루 빨리 내보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임신을 근거로 해고를 포함에서 어떠한 불리한 고용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고 사유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만 근무했으니 업무 평가나 출석률은 아예 사유가 될 수 없었고, 회사의 복장 규정(dress code)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녀는 2019년 10월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3월 30일 Dynamic Security회사가 감독자와 인사부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그녀를 부적절하게 보복행위를 했다고 평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직업윤리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이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Dynamic Security회사와 계속 합의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임신 사실을 알린게 해고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인터뷰 도중에 회사의 헤어 스타일 정책에 대해 언급되었고 원고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위로 묶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과정에서 승인된 헤어 스타일을 하고 출근했고, 그녀가 상사에게 임신했다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출근 첫날 그녀를 일찍 퇴근 시켰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모자를 쓰고 출근했지만 다른 상사가 그녀에게 차별을 느꼈는지 물었고, 공장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작은 메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험상궂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공장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요청받았고, Dynamic Security로부터 다른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자연 모발을 존중하고 개방된 세상 만들기를 의미하는 CROWN 법안 통과가 추진되었고,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 (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에 따르면 20개 주에서는 법을 제정했지만, 앨라배마주는 보호되는 머리 모양 범주에 드레드록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판사는 임신 및 인종 차별 혐의를 기각했지만 원고는 그녀의 보복 행위에 대한 주장에서 승소했고, Dynamic Security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변호사인 헤더 레너드(Heather Leonard)는 고용주에게 고용 및 해고 결정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있는 앨라배마에서 직원들이 나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싸움에 그녀가 기꺼이 맞선 것은 그녀가 가진 힘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녀의 승리이지만, 또 자신의 주장을 하기에 겁이 나거나 두려운 많은 Davita Keys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채용 첫 날 임신이라 통보하면 바로 다음날 해고시키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채용 인터뷰시 승인되었던 머리 스타일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회사 회칙에 어긋난다고 했다는 주장이 신빙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대 케이스는 알라바마 법원에 판결인데요.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법과 판례가 있는지요?
FEHA Amendments for “Protective Hairstyles” (SB 188)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회사의 복장 및 용모 규정이 아프리칸 어메리칸에게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신법은 FEHA의 “인종”의 정의를 “머리의 질감 및 땋거나 묶거나 꼬는 (Protective Hairstyle) 등의 보호되는 헤어스타일 등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최근 인종 차별과 특정 머리 스타일을 금지하는 것을 연결시킨 첫 두개의 주가 되었습니다. Gov. Gavin Newsom이 서명한 Crown Act 는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 의 약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캘리포니아 법을 모델로한 법안이 발효됬습니다.
개인의 머리스타일에 따른 차별에 대한 클레임이 이제는 전국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으며 준수 의무는 역시 고용주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실제로 차별이 일어난 것 자체가 아닌 어떻게 차별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법을 더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이 차별 소송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회사의 handbook 이나 복장/용모 규정과 같은 Policy를 통해 업무 복장과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케이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직장의 용모/복장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몇몇 고용주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용모/복장 규정을 가진 반면, 다른 고용주들은 덜 엄격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복장 및 용모 규정에 직원의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직원의 레게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땋는 것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빨리 삭제하거나,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이나 땋는 머리 등은 허용된다고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현행법을 잘 알지 못하여 직원 문제에 자주 얽히는 낮은 레벨의 매니저들을 포함한 모든 매니저에게 새로운 확대된 의무에 관한 준수를 확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미가 불분명한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들의 헤어가 특정 길이를 넘기면 안된다거나 프로페셔널한 용모를 유지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정책은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전통적인 규범에서 무엇이 프로페셔널리즘인지에 대해 유럽의 특색과 매너리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유럽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용모는 그들의 규범에 맞게 외모를 바꿔야 프로페셔널하다고 간주된다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용모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규정들을 반드시 수정하거나 바꿔야한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규정을 시행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용모”가 유럽 백인 또는 백인의 전통적인 의미가 아님을 확실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보호받는 자연적인 헤어스타일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고소했을 때,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규정들이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