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B 701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고용주 작업 할당량(Quota) 관련 법

01-06-2022

지난 2021년 9월 22일에 캘리포니아 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창고 물류 센터의 할당량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AB 701이 올해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적용됩니다. 작년에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아마존 물류창고의 아주 열악한 업무 환경처럼 날로 늘어나는 온라인 주문으로 인하여 노동법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진 물류 창고 직원들을 위한 할당량(Quota)에 관한 법입니다. 본 법안은 창고 운영 및 유통 센터를 활용하는 광범위한 산업의 많은 고용주에게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고용주가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AB 701은 “창고 물류 센터”(Warehouse Distribution Center)를 활용하고 특정 직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창고 물류 센터”를 활용하는 기업이란, 주로 상품 창고 및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내구재 및/또는 비내구재를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시설, 인터넷이나 카탈로그 등과 같이, 매장이 아닌 수단을 사용하여 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아래의 4개의 NAICS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493110 – General Warehousing and Storage; 일반 창고 및 보관
  • 423 – Merchant Wholesalers, Durable Goods; 도매상, 내구재
  • 424 – Merchant Wholesalers, Nondurable Goods; and 도매상, 비내구재
  • 454110 – Electronic Shopping and Mail-Order Houses. 온라인 쇼핑 및 우편 주문 하우스

AB 701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위의 각 해당 NAICS 코드 정의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농산물 보관 및 보관 자격을 갖춘 시설(NAICS Code 493130)은 본 법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시설이 창고 물류 센터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B 701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개의 창고 물류 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물류 창고 센터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통제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시간 또는 근로 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고용주는 스테핑 에이전시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근로자도 이 직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AB 701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어떠한 새로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본 법을 쉽게 풀어보면, 결국 적절한 할당량을 설정해서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비면제 (non-exempt) 창고 직원에 대한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B 701에 따라 “할당량”은 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직원에게 할당된 작업 표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이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징계 또는 제재 조치 등 고용관련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작업 표준은 직원이 지정된 생산성 속도를 수행하거나, 정량화된 수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량화된 일정 양의 처리 또는 생산해야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할당량 설정

본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너무 많은 할당량을 설정해서 직원이 노동법 상의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거나, 화장실 시설 사용(해당 시설을 오가는 시간 포함) 또는 산업 보건 및 안전 법률 준수에 제한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할당량에 대한 규정 서면으로 제공

또한 고용주는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각 신입 직원에게 할당량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각 작업 표준, 작업 표준 완료에 할당되는 시간 및 할당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고용관련 불리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모든 비면제 창고 직원에게도 2022년 1월 31일까지 할당량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직원들에게 준수해야 하는 할당량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는 2022년 1월 31일을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AB 701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할당량 규정과 작업 속도 데이터에 대한 문서 요청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또는 전 직원이 회사의 할당량에 대한 규정이 식사 또는 휴식 시간 또는 직업 안전 보건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 할당량 규정과 지난 90일 동안의 작업 속도 데이터에 대한 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고용주는 요청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21일 이내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 직원의 경우 이러한 요청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 이러한 제한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AB 701에 따른 기록 요청에는 정성적 성과 평가, 인사 기록 또는 항목별 임금 명세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원하는 직원은 다른 적용되는 노동법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법은 또한 직원들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본 법은 고용주가 지난 90일 동안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할당량 또는 작업 속도 데이터를 요청했거나, 또는 고용주의 AB 701 위반에 대하여 고용주 또는 정부에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 상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보복행위로 추정합니다.

둘째, 본 법은 재직 중인 직원 및 전 직원이 AB 701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금지 명령 (injunctive relief)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승소할 경우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셋째, 본 법은 원고가 PAGA 조치에 AB 701 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가 주장된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미 잦은 PAGA 클레임에 직면해 있는 고용주에게는 위반 사항 시정의 기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에 따르면 노동청은 직원을 교육하고 부상 데이터를 추적하며 AB 701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은 이미 사용 가능한 집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AB 701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B 701에 적용을 받는 고용주들은 법 준수를 위해 무슨 준비 또는 서류 작업을 해야 할까요?  

  1. 현재 할당량을 평가합니다. 직원의 할당량이 직원이 규정에 맞는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보건 및 안전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십시오.
  2. 할당량을 사용하는 경우, 각 직원에 대해 서면으로 할당량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하는 할당량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규 직원은 고용 시 준수해야 하는 할당량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3. 데이터 요청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합니다. 직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 후 21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직원에게 고용상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중 하십시오. 불법적인 보복 행위 추정은 비면제 창고 직원에 대해 징계,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려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상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적절하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만, 본 법의 적용으로 고용주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