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SB 807은 지원자 및 직원의 인사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기록이 접수된 날짜 또는 고용한 날짜로부터 2년이었지만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 또한, 공정고용주택부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게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DFEH에 고용주에 대한 행정 소송이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케이스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 또는 민사 소송 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관련 인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DFEH 특정 집행 권한, 의무 및 절차를 수정합니다.
-DFEH가 조사를 완료하고 DFEH가 Class action 또는 집단 소송으로 취급하는 “고용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통지(Right to Sue Notice)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2년으로 연장합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프로페셔널 관계(독립계약자, 직원 외의 사업 거래처도 포함)의 일부로 발생한 성희롱을 주장하는 클레임을 DFEH에 제기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기존의 1년에서 연장된 3년이 적용됩니다.
-DFEH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당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의무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SB 807은 다양한 정부 기관에 부여된 집행 권한을 확대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최근 경향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B 807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연방, 주 및 지역 노동법 준수에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