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급여 투명성 관련 법률 (SB 1162)

03-11-2022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외부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직업에 대한 “페이 스케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채용전에 직원에게 월급, 또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의무적 급여 투명성을 통과시킨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안 초안은 콜로라도의 접근 방식을 크게 반영합니다.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각 채용 공고에 급여 척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경력에 따라, 네고 가능, 등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고용주가 승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같은 날짜에 모든 현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발표, 게시, 퍼블리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에 더하여 이러한 승진 통지에 직위의 급여 범위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2020년 9월,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각 “임금 범위” 내에서 인종, 민족, 성별에 따라 직원 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2021년 3월에 첫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SB 1162는 이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를 agency 나 leasing employee 같은 “제3자를 통해 고용된 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직원을 공급하는 모든 agency 이름”을 공개합니다.
  1.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100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원당 $2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고용주가 각 직업 범주, 인종, 민족 및 성별 조합 내 직원의 특정 중간 및 평균 시간당 급여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1. 주정부에 “각 개인 고용주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