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2022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매우 획기적인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두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ssembly Bill 2932(“AB 2932”)은 캘리포니아에서 비면제 직원을 위해 통상적인 주 5일 근무제에서 근무일을 줄여 주 4일 근무제를 뉴 노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아이슬란드, 벨기에와 같은 국가와 일부 국내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주 40시간 근무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또는 주 40 시간이 넘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지불됩니다. 제안된 법안 AB 2932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비면제 직원의 표준 근무 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재설정하고 주에 32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작업은 초과 근무로 간주합니다.
단축된 근무 시간은 직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임금을 덜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B 2932는 직원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32시간 급여의 보상 비율은 40시간 급여의 이전 보상 비율과 같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당 급여를 받는 비면제 직원이 32시간만 일해도 기존의 40시간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가능한 방법은 시간당 급여를 인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거나, 비면제 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의미로 보여 회사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보여지나, 아직 법안의 내용이 좀 불분명합니다. 흥미롭게도 AB 2932는 과로한 면제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이 직원에게는 좋은데요, 회사입장은 어떤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제한된 주중 업무시간이 회사 또는 고객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적은 주당 근무 시간에 동일한 양의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며, 직원의 병가 및 기타 유급 휴가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B 2932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면 1926년 이후 미국에서 주당 40시간 근무 표준의 정의에 대한 첫 번째 변경이 됩니다. 주 의회는 8월 31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