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식사 휴식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비면제 직원은 5시간 이상 업무를 할때에는 최소 30분 동안 무급 식사 또는 점심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식사시간을 제대로 준수못해서 고용주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식사시간주어야하고 그시간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common sense 로 모두가 아는 룰입니다. 점심시간도 time card 로 clock in and clock out 을 해야한다는 것도 모 다알고 계십니다.
상당히 간단한 절차인데 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은 집단소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시간을 못지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0분을 해야하는데 27분만 한다던지, 5시간마다 해야하는데 6째 시간에 늦게 점심을 한다던지, 10시간을 일할때 식사시간을 2번 제공않하는 경우등 시간 지킴이 은근히 까다롭고 회사의 HR이 반드시 기록을 검토해서 법을 집행해야하는 확실한 review 와 record 가 필요한 HR 업무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집단 소송중에 검토해야할 수십명에서 수백명 직원의 time card 와 임금 명세서도 같이 많아지는거구요. 따라서 부과되는 보상액수와 벌금액수도 개인소송보다 몇배로 높은게 사실입니다.
고용주는 늦어도 근무시간 5째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두 번째 30분의 식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용주는 늦어도 10시간 근무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5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식사시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식 시간과 식사시간을 혼동하실때가 있는데요.
3시간 30분 미만 근무하는 비면제 직원은 휴식 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휴식 시간은 연속적으로 10분 동안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식시간 동안 근로자는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화장실과 분리된 공간에 ‘적절한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시간과 달리 휴식시간은 유급휴식입니다.
법이 정해논 시간을 직원 마음데로 하고 않하고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 동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Meal break waiver 라하는데요.
6시간 이하 근무하는 직원
6hour meal break waiver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은 첫 번째 식사 시간을가지면 두 번째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nd meal break waiver
근무 중 식사시간 on duty meal 있습니다.
일부 직업의 상황에 따라 직원이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편의점의 단독 직원이나 혼자 상주하는 경비원은 위에서 장소를 떠날수 없기때문에 직원이 식사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며 근무 중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식사 시간은 무급이아닌 유급 휴식 시간이며 고용주와 직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벌금은 1시간어치의 임금입니다. 총 하루에 2시간의 추가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벌금이 임금명세서에 제대로 포함이 않됬다면 한직원당 $4000 까지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순식간에 액수는 불어나고 집단소송이 조심스러운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