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계약서와 PAGA 클레임 청구

07-25-2023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중재 동의 계약과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 소송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본인 개인의 노동법 소송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계약에 동의한 것이, 직원이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PAGA 청구 소송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개인 노동법 소송과 PAGA Claim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직원이 채용시 서명한 중재 계약(Arbitration Agreement)은 개인 소송에만 적용되고,  PAGA 클레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직원은 계속해서 다른 직원들의 대표하여 PAGA 클레임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본 판결이 나온 후 제가 아는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서로 이 판례를 읽어 보았냐고 이메일을 을 주고 받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는 본 판례에 따라서 고용주가 한 명의 직원에게 손배 배상을 물어줘야 하느냐, 아니면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넘을 수 있는 다른 직원들까지도 모두 배상해줘야 하느냐가 되므로, 그 손해배상 액수의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ber 가 피고인데요, 우리가 흔히 택시(car sharing)로 사용하는 Uber 인가요?

Uber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원고Erik Adolph는 Uber Eats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의 운전 사로 Uber가 운전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소송했습니다. 소장에는 개인의 노동법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들을 대신하여 PAGA 벌금을 받겠다는 소송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재(Arbitration)과 PAGA인데요.

중재란, 회사와 직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노동법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인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노동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중재 계약서가 필요하며, 주로 직원 채용시 중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는 직원 개개인에게 주 정부를 대신하여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직원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신과 연관되지 않은 고용주의 다른 위반 행위 일체까지 한꺼번에, 관련 위반 사항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Uber 케이스는  원고가 중재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 소송은 중재를 해야 하고, 개인 소송을 중재하게 될 경우,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한 PAGA 소송을 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Uber는 원고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대표해 PAGA 청구를 소송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을 펼쳤구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원고가 PAGA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인 소송을 중재로 해결해야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PAGA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Uber case 판례가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었일까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고용주가 중재 계약을 채용시 요구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번 케이스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비싸고 힘든 노동법 민사 재판을 피하려고 중재 계약을 하는 건데, 직원이 중재 계약에 동의한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PAGA 벌금을 민사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면, 고용주들은 중재 계약을 하는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례이겠지만, 대법원 판결이기에 항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PAGA”를  대체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총 선거에서 주 전체 투표 법안으로 나올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이 나오는 이유는PAGA는 직원이 아닌 원고측 변호사에게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Fair Pay and Employer Accountability Act (“FPEAA”)가 통과되면 노동청이 PAGA 클레임을 집행하고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직원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은 노동청이 그들의 법집행을 돕는 민간 단체나 변호사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노동청이 집행을 하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FPEAA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원고 변호사의 주머니를 채우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FPEAA,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2024년 투표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