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 방지법 개정

임금 착취 방지법 에 일부분인 Notice to Employee 라는 양식이 개정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1년부터 임금 착취 방지법(Wage Theft Prevention Act)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 시 7일 이내에 신규 직원에게 특정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이 Notice to Employee 라는 통지서가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이미 채용시 사용하는 익숙한 document 가 되겠습니다.

합법 신분을 확인하는 I-9 form 를 채용시 반드시 요구하고 보관하듯이 Notice to employee 도 마찬가지로 채용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tice 새 employee 에 포함되는 내용은 직원에게 pay rate임금 급료, payday지정된 급여일, 초과 근무수당 급료, 임금 지급 기준(한달에 두번, 2주마다 한번 bi-weekly 여부 등). 또한 통지서에는 고용주의 “사업명” 법적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급 병가와 직장상해 보험 정보도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주로 통지서는 노동청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 Spanish, Chinese, Korean, Vietnamese and Tagalog 나 한국어로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된 통지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통지서 내용이 추가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번째 추가되는 정보는 의회 법안 AB 636이 되겠는데요.

고용주가 직원이 근무하는 카운티에 적용되는 채용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연방 또는 주 비상 사태 또는 재해 선언에 관한 정보를 Notice to Employee 통지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비상사태와 재해가 사실 일어 낫었고 미래에도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는이상 바람직한 법이안니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추가로 통지해야하는 정보인데요. 연방 H-2A 농업 비자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되겠습니다.

주로, ranch 또는 farm ,농장이니까 농업, 가축들을 키우는 목축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LA 라는 metropolitan 대도시시민이다보니 farmers, 농업, 가축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근접한곳이 그냥 farmers market 인데요.

미국에서 가장큰 농산물 생산과 sales 일등이 캘리포니아가 되겠습니다. 80 만명 이상에 famers 농부들이 california 에 고용되어있고 그증에 70% 이상이 불체자라는 통계가 잇습니다.

다시말하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심각한 수준에 노동법 위반이 현제 on going 이라는 해석이 될수 잇겠습니다.

농부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추가 정보는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연방보조금; 초과근무수당; 급여 빈도; 성과급 급여. 10분 휴식 시간; 식사 시간 30분; 주택에서 직장까지의 교통수단, ; 직원 주택 권리; 성희롱 금지; 화장실; 식수 및 손 씻기 시설의 가용성에 관한 요구 사항 더운 날씨의 작업 조건 및 그늘의 가용성과 관련된 요구 사항 살충제 노출 보호; 작업장 안전 요구 사항, 위험 교육 및 시정; 정의된 농장 노동 차량으로 운송; 도구 또는 장비 비용에 대한 금지,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 금지; 야간 작업을 위한 훈련 및 필요한 장비와 조명; 손잡이가 짧은 괭이 사용 금지 및 손 제초 제한; 직원이 지불하는 건강 보험; 병가를 내고 사용할 권리, 근로자 재해 보상 범위, 장애 수당 및 부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단체 교섭 대표 또는 법률 지원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을 잘모르는 농부들을 위한, 거이 교육수준애 통지사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통지 섹션은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이 요청할 경우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서류는 모든 캘리포니아private business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예외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면제 대상들등이 되겠습니다. 차터 스쿨, 사립 학교, 비영리 기업은 공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현재 직원에게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