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2022
네, 통상적으로 노동법 소송은 주로 4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 (misclassification),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unpaid overtime), 식사, 휴식시간 위반 (meal and rest break violation), 그리고 임금 명세서 위반 (itemized wage statement violation)이 되겠습니다.
이 4 가지 모두가 엄격히 따지면 차별이나 부당해고 소송이 아닌 임금 소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 가지의 소송 사유 모두 고용주의 기록 관리 준수 상태가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 및 인사기록들을 최소 4년간은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종종 증거 자료로 제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체에 도둑이 들어서 기록들을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컴퓨터 파일을 분실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회사 측의 입장을 믿느냐 못 믿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경우 일단 판사의 관점에서는 고용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고용주가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기록 관리의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고, 나아가 재판 중에 피고의 입증 책임 의무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재판에서 기록 제출 의무는 절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입장 역시 변함없이 엄격합니다. 작년에 나온 Morales v. Factor Surfaces, LLC 판례를 보면 직원은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부당 해고로 전 고용주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직원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42,000를 포함하여 $99,400를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분노한 고용주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에서 고용주는 법원이 직원의 정규 급여를 계산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직원의 계산이 틀려서 손해배상액수가 너무 커졌다고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고용주는 Morales의 모든 고용과 관계된 기록이 그의 트럭에 있었는데, 그 트럭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에 주차하다가 도난을 당했고 트럭을 다시 찾았을 때에는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록 도난에 관한 고용주의 증언이 “믿을 수 없고 그의 증언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법원 역시 고용주가 정규 급여율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 법원이 직원이 제공한 액수가 “공정하고 정확한 추정” 계산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역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본 케이스에서 의아스러운 점은, 고용주가 기록을 도난당한 증거가 명백히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항소할 필요가 있었는 지입니다. 상대편이 믿기 힘든 황당한 임금 계산 주장을 해와도 기록이 없거나 기록을 도난 당했으면 항소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