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늦게 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 가능합니다. 임금 관련된 노동법은 임금을 정말 더 주지않는이상 늦게주거나, 않주거나, 덜 주거나, 다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연체되거나 불규칙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 누락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노동청 역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수있구요, 외에도, 임금 착취나 상습적인 체불에 연루된 고용주에게는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이러한 손해에는 체납된 급여에 대한 보상, 연체된 급여에 대한이자,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지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언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노동법 code 204 조항에 명백하게 기제되어 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수행한 작업은 같은 달 16일에서 26일 사이 급여지불,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수행한 작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급여지불이 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표준 급여일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직원은 월 2회 지급 일정과 다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노동법에서 면제되는 임원, 행정직, 전문직 직원은 월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수표를 받은 달의 26일까지 그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에는 직원의 한 달 전체 급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일하지 않은 나머지 달에 대한 미수당 부분도 포함됩니다.
급여가 연체되는경우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벌금은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추가 벌금입니다. 최초 위반의 경우, 급여를 연체한 직원당 벌금은 $100입니다. 추가 위반의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의 25%와 함께 직원당 $2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더 높은 처벌은 지급 보류가 의도적인 경우 고용주의 첫 번째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final pay, 최종 급여가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종 급여를 받는 시기가 직장을 어떻게 그만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된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될 때 남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되는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에 따라 고용주는 “해고 장소”, 즉 해고되는 곳에서 최종 지급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급여를 다른 방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이나 직접 입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상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상사는 72시간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퇴직하기 72시간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 마지막 날에 최종 급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급여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나 누적된 유급 휴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남은 미지급 임금을 받을 때까지(또는 최대 30일 동안) 이전 일일 임금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