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2020-04-23

  • 적용범위 및 자격범위의 확대 본 법은 한시적으로 FMLA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본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는 5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본 법은 적용받는 직원의 자격조건도 기준을 낮추어서, 직원이 Emergency Family Medical Leave (EFMLA)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의 회사에서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 FML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본 법에서 정의하는 직원에서 Healthcare providers와 emergency responders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가 본 법에서 요구되는 휴무로 인하여, 비지니스의 존립이 위협될 경우에는 본 법에서 면제됩니다.
  • 적용되는 leave 사유 EFMLA를 사용하기 전 최소 30일간 근무한 직원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녀 학교의 휴교 또는 보육센터가 문을 닫아서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돌봐야한다면, 최대 12주까지 직장이 보장되는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유급 휴무 EFMLA의 첫 10일은 무급입니다. 이 무급인 10일동안에는, 직원은 다른 대체가능한 적립된 유급병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이 10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커버할수 있습니다. 이 10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주는 반드시 풀타임 직원에게, 직원의 통상적인 스케쥴에 따른 근무 했을 경우의 근무시간에 해당 직원의 시간당 급여의 2/3를  곱하여 산정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본 신법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하루에는 최대 $200, 그리고 직원당은 총 $10,000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처음 무급인 10일동안 Emergency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고 나머지 10주를 EFMLA로 사용한다면, 직원은 12주 동안 최대 총$12,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풀타임직원이 아닌 직원의 급여 계산법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EFMLA를 사용하기 전 6개월 동안 그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FMLA 사용 전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스케쥴에 따라 근무할 경우에 예상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직장 복귀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존의 FMLA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EFMLA를 사용하고 돌아온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EFMLA를 사용하기 전과 똑같은 포지션 및 업무 또는 그와 동등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5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만약 직원의 포지션이 EFMLA동안 경제침체로 인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의무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직원을 동등한 포지션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고용주는 직원이 EFMLA를 사용하고 돌아온 이후 1년 간 복귀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 본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