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0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에서 EDD에서 제공하는 고용인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장애보험청구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Disability or Paid Family Leave Benefits
1.만약 제가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
만약 근로자인 당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의료 서류가 있다면, 장애보험청구(Disability Insurance Claim)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링크) 장애보험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상해, 임신 등으로 인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잃게 된 근로자들에게 단기간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은 그들의 급여에서 보통 CASDI 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보험료가 삭감되고 있고, 이들은 장애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Governor의 행정명령으로 당신이 출근하지 않은 첫째 주부터 1주의 대기기간 없이 장애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장애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EDD는 클레임이 접수되고 몇 주 안에 보험 금액을 제공할 것입니다.
2. 장애보험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의료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보험혜택(Disability Insurance benefits)의 수혜 대상이 되려면, 당신은 반드시 특정 의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의료서류:
- 치료를 한 의사 또는 ICD-10 code 및 진료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의료 진단서; 또는
- 만약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면, 증상에 대한 진술, 증상이 나타난 날짜, 증상의 기간, 그리고 치료한 의사의 라이센스 번호나 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
이 요구사항은 당신의 주 또는 지역 보건당국에서 서면으로 내린 명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클레임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제출하고 클레임의 근거되는 의료서류를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또한 온라인으로 EDD에 장애보험혜택을 위한 클레임 서식을 보내달라고 링크의 서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EDD가 제공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 서류가 EDD에서 지정한 클레임 서식과 다른 서식이라면, 별도로 아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셔야 합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10402
Van Nuys, CA 91410-0402
3. 장애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정도가 되나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급여의 약 60~70%이고 일주일에 $50내지 $1,300입니다. EDD는 장애보험혜택을 통한 당신의 예상되는 수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보험혜택 계산기 링크) 장애보험혜택은 52주 내에 당신의 의사가 증명한 날 또는 당신의 가능한 혜택이 모두 소진될 때 중 빨리 도달하는 시점까지 제공됩니다.
Governor의 행정 명령은 페이를 받지 않는 일주일의 대기기간을 면제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회사를 휴무한 첫째주부터의 장애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격이 된다면, EDD는 당신의 수혜액을 클레임이 접수된 후 몇 주 안에 지급할 것입니다.
4. 만약 제가 격리되어있다면 장애보험혜택 청구 가능한가요?
네. 만약 당신의 격리가 의료전문가 또는 주정부, 지역정부의 보건부로부터 인정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애보험혜택 청구 자격이 없다면, 실업보험 클레임 신청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5. 만약 제가 아프고 자영업자라면 장애보험혜택이 가능한가요?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장애보험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Disability Insurance Elective Coverage (DIEC)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다면 당신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DIEC는 자영업자 그리고 SDI를 가입한 고용주들을 위한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것은 학교지역 그리고 주정부 직원 중에 SDI 면제 직원을 포함하지만 DIEC에 참여하는 것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Elective Coverage for Employ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DE 231EC) (PDF).
덧붙여, 캘리포니아 법은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에게 자발적인 장애 보험(Voluntary Plan)옵션을 SDI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신은 회사 인사과 또는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장애보험 클레임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6. 만약 가족 구성원이 아프고 제가 회사를 빠지고 그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장애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만약 당신이 코로나바이러스때매 아프거나 격리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은 Paid Family Leave (PFL) 클레임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PFL은 심각하게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또는 새로 가족이 된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생긴 직원들에 대해 최대 6주(올해 7월 1일부터는 8주)동안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PFL의 적용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자녀, 부모, 시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관계의 파트너입니다.
7. 어떤 의료 서류가 PFL 혜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가요?
PFL의 혜택을 받으려면 당신이 돌보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 중인 당신의 가족에 관한 의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의료서류:
- 치료를 한 의사 또는 ICD-10 code 및 진료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의료 진단서; 또는
- 만약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면, 증상에 대한 진술, 증상이 나타난 날짜, 증상의 기간, 그리고 치료한 의사의 라이센스 번호나 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진술서
이 요구사항은 당신의 주 또는 지역 보건당국에서 서면으로 내린 명령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가 없다면, 당신은 실업보험 클레임을 신청할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빠른 클레임 진행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제출하고 클레임의 근거되는 의료서류를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또한 온라인으로 EDD에 장애보험혜택을 위한 클레임 서식(링크)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EDD가 제공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 서류가 EDD에서 지정한 클레임 서식과 다른 서식이라면, 별도로 아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셔야 합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45011
Fresno, CA 93718-5011
8. 제가 Paid Family Leave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혜택은 대략 급여의 60~70이며 주당 $50에서 $1,300입니다. Paid Family Leave Calculator 를 통하여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격이 있다면 EDD에서는 클레임을 받고 몇 주 안으로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