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네, 이 소송은 이벤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유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인종 차별(race discrimination)에 대한 소송입니다. 소장에서 원고인 직원은 전 고용주가 본인에게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강요했을 때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2020년 1월에 발효된 CROWN Act라는 법에 따른 거의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하는 지원자와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천연 모발을 위한 존중하고 열린 직장 만들기”를 의미하는 CROWN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 법이라고도 하는 SB 188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종에는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받는 헤어스타일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의 헤어스타일도 인종 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차별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헤어스타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보호받는 헤어스타일” 유형 중 하나인 locks가 이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번역을 하면 댕기 머리정도가 되겠고, 주로 African American 문화에 속한 땋아서 굵게 묶은 머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CROWN법은 유색인종 직원에게 불평등 또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 복장 및 용모 등에 대한 회사 정책을 겨냥하여 고안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그들의 복장 및 용모 규정이 불법적인 편견이 아니고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차별, 복장 규정 및 용모 등에 대한 정책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CROWN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13개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고용주도 이를 유의하여 회사 정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버전의 CROWN 법도 하원과 상원 모두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최신 현행 노동법의 준수와 이에 대한 교육이 향후의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